법률: 국무원은 전자담배 가게에 대한 표지판을 승인합니다.

법률: 국무원은 전자담배 가게에 대한 표지판을 승인합니다.

10월 19일, 국무원은 2016년 2014월 40일의 담배 제품 및 관련 제품의 제조, 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 XNUMX/XNUMX/EU를 변경하는 명령을 본질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자담배와 관련하여 문제의 조항은 선전 및 광고에만 적용되며 표지판에 대한 권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VAPE 상점 표지판은 광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국무원의 결정 중 하나 10 월 2017 전자 담배 및 전자 액체를 판매하는 모든 판매점의 표시, 전자 담배 제품에 적용되는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면 이제 전자 담배 가게 표지판 자체가 옥외 광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승인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보도 자료에는 또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국무원은 정부가 지침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판매 장소 광고 규제를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자담배를 옹호하는 직간접적인 선전 및 광고 금지가 전자담배 제품을 마케팅하는 시설이 판매 장소의 표시로 자신의 활동 특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문제의 조항은 선전 및 광고에만 적용되며 표지판에 대한 권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무원은 또한 다음을 명시합니다. 전자담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조례 조항에 대한 다양한 비판도 일축했다.".

컴 인사이드 바텀
컴 인사이드 바텀
컴 인사이드 바텀
컴 인사이드 바텀

저자 정보

전자담배 관련 뉴스 참고 사이트 Vapoteurs.net의 편집장. 2014년부터 전자담배의 세계에 전념하여 모든 전자담배 및 흡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