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담배: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유럽 지침입니다.

전자 담배: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유럽 지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담배의 대안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잠재적으로 독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 담배가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관한 보고서가 곧 공중보건최고위원회(HCSP)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브뤼셀에서도 논쟁이 활발하다. 전자 담배 사용자들은 담배 제품에 대한 유럽 지침이 전자 담배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믿습니다. “ 지침의 초안은 담배 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필립 프레슬, 전자 담배 사용자 협회 (Aiduce) 과학 협의회 회원. Vapers는 로비의 불투명성을 비난합니다. 8월 XNUMX일 월요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담배 산업과의 관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담배 제품이나 약물 금지


담배 제품에 대한 유럽 지침, 특히 전자 담배에 관한 제20조는 조례를 통해 연말 이전에 프랑스 법률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전자담배, 베이퍼 사용자들을 Aiduce의 목소리를 통해, 이미 이 조항 20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침이 국내법으로 전환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이 지침은 이미 2013년 말에 전자 담배의 지위에 대한 오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전자 담배는 담배 제품도 의약품도 아닌 일반적인 소비자 제품입니다. 제20조는 포장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특정 첨가물을 금지하며 리필 액체의 니코틴 함량을 밀리리터당 20밀리그램으로 제한하고 리필 카트리지의 니코틴 함량을 2밀리리터로 제한합니다. 이 기준치인 20mg/ml를 초과하면 제품은 의약품으로 간주됩니다.

« 본 규정에 의해 부과된 이러한 기술적 제한은 담배 산업 자회사의 비효율적인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만 합니다. », Aiduce에 도전합니다. 이 지시어가 " 투명성과 보안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Malakoff 법학부(Paris-Descartes University) 강사인 Clémentine Lequilleri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담배 제품에 대한 지침에 전자 담배를 도입했다는 사실이 소비자의 마음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

출처 : Lemonde.fr

컴 인사이드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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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관련 뉴스 참고 사이트 Vapoteurs.net의 편집장. 2014년부터 전자담배의 세계에 전념하여 모든 전자담배 및 흡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