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는 이미 많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자 담배에 관한 것입니까? ? 니코틴 증기를 생성하는 "전자 담배"의 사용도 같은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최근에 "토마스 대 공공 서비스" 사건(지하철 승강장에서 전자 담배 사용 관련)을 판결한 뉴욕시 지방 법원에 따르면 내 대답은 아니오 야 ".
실제로 뉴욕 공법은 흡연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시가, 궐련, 파이프 또는 기타 담배가 포함된 물질이나 물질에 불을 붙이기 위한 연소. »
그리고 법원에서 설명했듯이
전자 담배는 타지 않으며 담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신, "베이핑"이라고 하는 장치의 사용에는 " 물, 니코틴,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향이 첨가된 식물성 글리세린으로 구성된 전자 액체의 기화로 인한 증기 흡입". 따라서 이 관행은 PHL § 1399-o에 따라 제공된 "흡연" 행위의 정의와 일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자담배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뉴욕 법원은 전자담배가 담배와 다르게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뉴욕 재판 법원은 이 "보통법" 사건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이핑이 흡연이 아니더라도 공공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식으로든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되었습니다.
출처 : washington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