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공공 장소에서의 전자 담배 금지.

필리핀: 공공 장소에서의 전자 담배 금지.

이미 폭력적인 마약과의 투쟁으로 알려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 충실하게 18월 XNUMX일 목요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베이핑을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베이핑하면 징역 4개월!


이 금지 조치는 재래식 담배와 전자 담배 모두에 해당하므로 이제부터 모든 밀폐된 공공 장소는 물론 공원과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에서 흡연과 베이핑이 금지됩니다. 이 새로운 법안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최대 XNUMX개월의 징역형과 5.000페소(약 90유로).

이제부터 흡연자는 XNUMX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특정 야외 공간에 만족해야 하며 건물 입구에서 최소 XNUMX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로드리고 두 테르 테 그가 시장을 역임한 다바오 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억압적인 담배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출처 Cnewsmatin.fr

컴 인사이드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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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관련 뉴스 참고 사이트 Vapoteurs.net의 편집장. 2014년부터 전자담배의 세계에 전념하여 모든 전자담배 및 흡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